공무원의 의무
공무원의 의무
공무원이 복무함에 있어서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. 국가공무원의 의무는 「국가공무원법」에서, 지방공무원의 의무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, 특정직국가공무원인 외무공무원의 의무는 특별법인 「외무공무원법」에 규정되어 있다.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① 성실의무 :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② 복종의무 :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③ 직장이탈 금지 :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. ④ 친절 · 공정의무 : 공무원은 국가 ·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. ⑤ 종교중립의 의무 :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⑥ 비밀엄수의무 :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 ⑦ 청렴의무 :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· 증여 ·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,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⑧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: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⑨ 품위유지의무 :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⑩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: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⑪ 정치운동의 금지 : 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이나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 ⑫ 집단 행위의 금지 :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외무공무원은 외교기밀의 엄수의무 · 품위유지의무 및 국제법의 준수의무를 진다. 공무원이 이상과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.